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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

8억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혐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전부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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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진형, 조익현, 이하 “진앤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체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 3년 동안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약 8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을 바탕으로 사기 혐의로 고발된 대표이사 A를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불송치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진앤리는 ① 실제로 거래업체들과 거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업체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② 일부 연구개발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A가 운영하는 연구과제 주관기관에서 직접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였던 점, ③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모든 연구개발비가 허위로 청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일부 연구개발비가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부터 기망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A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던바, 수사기관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한 피의사실 전부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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