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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

종교단체 대표이사 및 사무차장을 변호하여 업무상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전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6-09-07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진형, 박초은 변호사, 이하 “진앤리”)는 종교단체 산하 복지재단이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그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던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종교단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복지재단의 대표이사 A 및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게 된 종교단체 산하 사무국 사무차장B를 변호하여 의뢰인들 모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애초에 위 종교단체의 신도로서 그 지부 종교시설을 맡아 운영하고 있던 A는 고령의 신도들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위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전제로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행정청은 위 복지재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인 위 부동산을 국고로 귀속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들은 그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따라 그 소유권을 위 종교단체로 다시 이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행정청이 정식으로 A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A는 위와 같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A는 위와 같은 경위로 수사를 받던 중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가 먼저 인정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B는 최초에 참고인에 불과하였다가 사기 등 혐의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되는 등 수사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앤리는 의뢰인들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하여 그간의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조사 시 원활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서면을 통해 다시 한번 의뢰인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변론하였고, 특히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법리와 하급심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들에 대해 어떠한 혐의도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기나긴 수사 끝에 최종적으로 의심받던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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