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무등록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사 대표를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6-09-07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이형민, 김진형, 조익현, 이하 “진앤리”)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기소된 A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선고받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는 그 지인인 B가 국토교통부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함을 잘 알면서도 B에게 자신이 도급받은 건물신축공사의 주요 부분을 하도급해준 혐의로 기소되었던바, A 개인은 물론이고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도 건설산업기본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A의 변호인으로서 1심 공판을 대응하였던 진앤리는 ① A가 B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후에야 B가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어 곧바로 해당 하도급계약을 해지 또는 무효화하였던 점, ② A가 B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B가 아닌 A가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토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증인을 신문하였던바, 재판부는 A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가 개인적으로 범죄혐의를 벗게 된 것은 물론이고 그가 운영하는 법인 또한 과징금, 영업정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 없이 계속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