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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변호사

  • T.02.6205.2587
  • F.02.6205.0219
  • M.jhkim@jinlee.co.kr
주요업무
수사대응
공판
교통사건
경제범죄
성범죄
공무원범죄
보이스피싱
공연법위반(매크로)
김진형 변호사는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원주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경찰청 수사국 등에서 다년간 경위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성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제9회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였으며, 법무법인(유) 화우 형사대응그룹에서 경찰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경법 위반(사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현재 진·리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가사, 민사, 행정, 환경 등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력 Career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원주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경찰청 수사국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진·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력 Education
창덕여자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취득 Qualification
변호사, 대한민국 (2020)
가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2024)
언어 Language
한국어, 영어

관련 성공사례

수사대응

1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특가법 위반(뇌물)죄 수사를 받던 공무원을 변호하여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고윤아, 송주안)는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뇌물)(이하, '특가법')죄로 수사를 받던 공무원을 변호하여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관련법상 뇌물수수로 처벌받는 주체에 해당하는 '의제공무원'인 자로서, 무려 7년 동안 1억 원의 물품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특가법위반(뇌물)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수뢰액은 1억원이상으로서, 일반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가법 제2조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써, '장기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진앤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절차, 피의자신문 조사시 모두 입회하여, 의뢰인이 수수한 물품, 청구한 금액이 직무집행과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대가관계가 없음을 정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에게 뇌물수수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상세히 제시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불송치처분

  • 고윤아
  •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