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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민 변호사

  • T.02-6205-2585
  • F.02.6205.0219
  • M.hmlee@jinlee.co.kr
주요업무
건설부동산
공정거래
환경
민사
형사
행정
이형민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제4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였으며, 2005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국내법무팀장, 국내법무실장을 포함 약 18년간 근무하면서 각종 입찰지침, 도급계약, 금융약정 및 신탁약정 등 계약검토 업무를 기초로 도시정비사업, 민간도급사업, 민간투자개발사업, 토목인프라사업 등 건설업 전반에 걸쳐 각 현장별로 공사수주에서 준공까지 발생한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다양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유) 세종 건설분쟁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며 건설업과 그 외 민형사 행정처분 등에 관한 각종 분쟁에 관한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진·리 법률사무소에서 건설/부동산, 공정거래, 환경, 민사, 형사, 행정 등의 분야에 있어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력 Career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현대건설 법무실 법무2팀장
현대건설 준법지원인
현대건설 국내법무실장
현대건설 법무실 토목플랜트 법무팀장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진·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력 Education
창원 경상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자격취득 Qualification
변호사, 대한민국 (2005)
언어 Language
한국어, 영어

관련 성공사례

형사사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위한 허위 전입신고(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노환준, 김진형, 박지수, 이하 “진앤리”)는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에게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받아 주민등록법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 그와 같이 수사가 개시된 사실이 통보되기까지 하였습니다.이에 진앤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전입신고 이전부터 이미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실, 전입신고지로 짐을 실제로 옮겨 둔 사실, 해당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실, 그리고 해당 지역 인근 생활권에서 카드를 결제한 사실 등 실거주 의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거주 의사 없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진앤리는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그 외적으로도 입게 될 직업상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결정

  • 김진형
  • 노환준
  • 진실

형사사건

수억 원 뒷돈을 착복해온 퇴사직원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신속히 손해를 회복한 사례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진형, 조익현, 이하 “진앤리”)는 수년에 걸쳐 거래처들로부터 뒷돈을 착복한 직원의 비위를 그 직원의 퇴사 이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의 업무상배임 등으로 인한 뒷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켜 신속히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원고인 의뢰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는 의뢰인 회사의 사업장 내 공사를 수행하거나 의뢰인 회사에게 각종 비품을 납품하는 등 의뢰인 회사에게 물품 내지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처들을 선정할 수 있는 실무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재직 기간 중 그 거래처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던바, 의뢰인 회사는 피고가 퇴사한 뒤에야 피고와 함께 뒷돈을 받아 나눠 가진 부하직원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피고에게 뒷돈을 제공한 거래처들 및 부하직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피고가 거래처들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뒷돈을 착복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 회사에게 이를 변제할 것을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진앤리는 의뢰인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뒷돈 전액을 청구한바, 지급기한은 유예해 주되 피고로부터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당사자들 사이 조정을 성립시킴으로써 의뢰인 회사의 입장에서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

  • 김진형
  • 진실
  • 조익현

수사대응

8억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혐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전부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진·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진형, 조익현, 이하 “진앤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체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 3년 동안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약 8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을 바탕으로 사기 혐의로 고발된 대표이사 A를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곧바로 불송치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진앤리는 ① 실제로 거래업체들과 거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업체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② 일부 연구개발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A가 운영하는 연구과제 주관기관에서 직접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였던 점, ③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모든 연구개발비가 허위로 청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일부 연구개발비가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부터 기망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A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던바, 수사기관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한 피의사실 전부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 김진형
  • 진실
  • 조익현